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며, 워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발급까지는 대략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케이스마다 다소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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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