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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atha**** 공감0
조회974 작성일1/24/2015 6:59:19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business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 비지니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누나 가족을 취업이민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매형같은 경우 제가 운영하는 business에 적합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가족을 취업이민으로 초청하는게 가능한지.
-사업체의 규모가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초청후 얼마후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같이 온 자녀들은 몇살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지... (만 18 아니면 만 2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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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5 6:34:20 PM
안녕하세요

비록 가족일지라도, 가족되시는 분의 자격조건이 맞고, 해당 비즈니스의 재정적 능력이 된다면, 취업이민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혜자가 되시는 분께서의 자격조건으로 취업이민 2순위/3순위로 분류가 되고,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동반가족의 경우, 함께 영주권이 발급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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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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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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