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가족일지라도, 가족되시는 분의 자격조건이 맞고, 해당 비즈니스의 재정적 능력이 된다면, 취업이민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혜자가 되시는 분께서의 자격조건으로 취업이민 2순위/3순위로 분류가 되고,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동반가족의 경우, 함께 영주권이 발급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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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