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시라도, 정식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을 발행하게 됩니다. 즉, 미국 입국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장기간의 체류가 아닌 단기체류인 경우,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나 병역의무에대하여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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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