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3:39:15 PM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45i 혜택를 받으셨거나 18세전에 DACA 승인를 받으셨다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분의 자세한 상황를 알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 판단할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