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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공감0
조회1,690 작성일1/22/2015 9:23:18 AM
안녕하세요 케빈 장 변호사님,

저는 취업이민으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노동허가서)를 받았고 i-485를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회사를 매입하는 과정에 제 영주권 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그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담당 변호사님께 모든 비용을 다 페이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불체자가 되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님께 지불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제 케이스는 포함이 안되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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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10:03:57 AM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님과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담당 변호사가 어찌할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된 경우,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 케이스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서는, 담당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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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5 10:46:09 AM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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