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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4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공감0
조회1,658 작성일1/21/2015 11:35:06 A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수개월 전 영주권을 받은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들어

"영주권 불법 취득 한인 집중단속"

이러한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입국해서 i 94상 체류기간이 넘어,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i94를 재발급받아 학생비자를 받은 적이있습니다.

현재는 가족초청으로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고요.

영주권심사, 인터뷰에서 i-94관련해 문제된적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저같은 경우도 미국입국시 추방이나 영주권 박탈의 위험이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 방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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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4:11: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할시, 불법적인 서류를 이용하여서 본인께서 받으실수 없는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지라도, 해외 출국후 미국 입국시, 또는 시민권 신청시 과거의 불법적으로 취득하신 I-94 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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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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