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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 영주권 문의합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z**gs**** 공감0
조회3,431 작성일1/21/2015 7:03:17 AM
저는 F2 비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4년재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중등 2급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대학교에서 외국인 상대로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어 강사를 하였습니다.
미국에 온 후에도 미주 동남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 한글학교에서 교사 겸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디렉터로서.. 한국어와 관련된 학사, 석사 졸업장이 있으며 교원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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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7:38:49 AM
안녕하세요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본인 전공 관련 일을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있다면,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본인을 스폰 해 줄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회사측과 이야기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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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9:56:57 PM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므로 EB-2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사업체에 취업하여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EB-2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EB-2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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