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2:28:35 PM 안녕하세요비록 2년전것일지라도, 유효한 Marriage Certificate 이라면, 사용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이민국측의 혼동또는 추가서류 요청을 대비하신다면, 새롭게 발급받으셔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