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demeanor battery의 경우에도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 CIMT가 될 수 있고 또한, 입국 후 5년 이내의 CIMT는 추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2차 검색대를 거칠 수 있지만, 재입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추방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년전에 misdemeanor battery 기록이 있습니다. 3년probation을받았고 expunge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추방재판에서 결과가나올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misdemeanor battery의 경우에도 단순 폭행이 아니라면 CIMT가 될 수 있고 또한, 입국 후 5년 이내의 CIMT는 추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2차 검색대를 거칠 수 있지만, 재입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추방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입국에 문제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법원 서류 들고, 이민 저문 변호사 집근처에서 첮아가 상담하고 출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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