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접수증에 본인의 Priority Date 이 지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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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