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아직 가족초청(I-130)을 승인받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혼인 후 가족초청을 통하여 먼저 승인을 받으셔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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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