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민법에서 가족초청(petition)은 비자 신청이 계류 중인 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한번 사용하시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일자를 유지하거나 그 승인에 근거하여 비자를 다시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가족초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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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