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능하고,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집사람이 지금 62세(59년 12월생)고 저는 65세(57년 1월생)입니다.
1 집사람이 지금 조기은퇴연금을 신청하면 300불정됩니다
2 저는 내년(23년7월,66.6세)에 만기은퇴연금을 신청하려고합니다.예상금액은 2000불입니다
이경우 집사람이 지금 조기은퇴연금을 신청해서 300불을 받다가 제가 만기은퇴(23년7월) 할때에 배우자연금 즉 제가 받는 2000불의 반에(물론 집사람이 만기 은퇴전에 신청하기때문에 제수령액 반의 100%는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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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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