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맺은 임대 계약서 상에 서킷 브레이커 관련 조항이 있으신지요? 계약서에 누구 책임인지 또는 누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고, 본인이 건물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명확하게 누구 책임인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Security Deposit 에서 비용을 차감한것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