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적금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agangsa**** 공감0
조회2,128 작성일1/25/2008 12:16:46 AM
전 학생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셜넘버는 있어서 적금을 만들고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important tax return document enclosed. 라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interest statement for 2007..(509.05 달러 interest earned)
전 tax를 내는 신분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us district court settlement administrator 라고 또 날라왔는데.. refund 옵션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또한 제가 집이 하나있습니다. 고모가 제 이름을 산 집인데 뭐 크레딧 쌓아주신다고 그냥 ok한적이 있습니다. 고모는 이집에 라인오브크레딧으로 돈도 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pay를 잘하고 계신데 이집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말을 하신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 동의 없이 고모가 알아서 tax를 내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나라에서 시행하는 taxreturn 에 제가 해당되는건 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1/27/2008 12:55:51 PM
세법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수입이 있으면 외국인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적금을 통해 이자가 나왔으니 이것도 Income 에 속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신분은 없습니다. 불체도 세금은 내야합니다. 아니면 세법도 위반하는거지요.^^

Refund 옵션은 아마 크레딧카드 회사같은데를 상대로 Class Action 소송이 들어간 것 같네요. 소송에서 이길경우 거기의 Class 에 속한 분들에게 그런 옵션 보내서 돈받아가라는겁니다.

고모님과의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집의 명의가 님이라는 걸로 이해되네요. 본인의 명의로 집이 있으면 재산세, 보험, 등을 내야하는데 잘 합의가 되어야겠네요. 집엔느 누가 사는지요? 다른 사람이 살면서 line of credit 의 이자 페이먼트를 내준다면 Income 에 속하지만 세금보고시 공제가 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누가 어느부분을 책임지는지를 분명히 해 두시는게 나중의 관계를 위해서도 좋을 듯 하네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