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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를 못했어요 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e**r052**** 공감0
조회3,896 작성일2/22/2013 12:52:41 PM
2011년 파트타임일을했는데
그때소득이 6천불정도였어요
잘알지도못하고 남편과 조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안해도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고는 신고를 안하고 남편인컴만올려서 환급을받앗어요
그리고는 잊고살고있었는데 며칠전 IRS 에서 소득신고잘못되엇다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완전 실수한거죠
그래서 기한보다 편지받은즉시로 체크써서 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일을 그다음년도 초까지 잠깐했는데
요번에 w2를 보내주었는데 이번에도 그때처럼 휙내동냉이쳣어요
IRS 편지받기전이라서 이번에도 너무 대수롭지않게 보고안해도된다고생각했던거지요 ㅠ
이번엔 소득도 2천불 더 적어서요

이번년도에도 남편소득만 보고를해서 이미 환급을받았는데
그전에 일한곳에 다시 w2를 달래서 보고를 해야하려고합니다
그래도 되는건지요
얼마나 되갚아야할런지요? ㅠㅠ

문제는 시민권신청중인데 바로시험을보는건아니지만
시험전에 다 해결할수잇는지 그렇다면 아무타격이없는지
세금보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새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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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1:00:56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2012년 세금보고를 수정하면 됩니다. 세금수정보고는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므로 시민권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이 작년보다 $2,000 적으니 더 내실 세금도 작년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아시는 회계사에게 수정보고를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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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2/2013 1:06:41 PM
잘못된 세금보고가 있어 발견되었다면 수정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있는데 그처럼 세금보고를 등한시 하는 것은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음 편히 살기 위하여 생각을 바꾸십시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 보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IRS가 정상참작의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괘씸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2011년 세금받은 것은 편지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이미 편지를 받은 후에 수정보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편지에 따라 돈을 환불하신 것은 맞는 절차입니다.

2012년 세금보고에 대한 것은 아직 IRS로부터 편지 받기 전이므로 수정보고하여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환급액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00 차이 이므로 세금 큰 부담없이 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1040X를 보고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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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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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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