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택을 구입하여 실 거주하셨으면 2년 소유 2년 거주에 해당되어 판매시
부부 합산 세금보고에 해당하면 $500,000(싱글은 $250,000)까지 면세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나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고 과정이며 가격도 오르고 있는중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리스팅 계약 체결시 판매금액 결정과 수수료가 명시되며 캘리포니아에서는 6%가 기준이며 주택가격이 $500,000정도 이상이면 5%정도의 조정도 가능하지만 에이전트가 전부 갖는것이 아니며 회사와도 분배하고 바이어 에이전트와도 50%씩 공유하므로 이점 이해하여 수수료를 낯추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매하시면 에스크로 비용도 지출됨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714-338-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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