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9/2013 1:35:51 PM 부부공동보고를 하려면 12월 31일자로 법적으로 결혼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거주하는 State의 법에따라 부부이면 공동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도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법에 따라 부부가 아닌경우에는 부부공동보고를 못하고 싱글로 하셔야 합니다. 또는 자녀를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다면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