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Tax는 주 정부 세금 관련사항이고 연방정부 세금은 별도 보고사항이며 IRS로부터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2012년에 받으셨다면 2012년도 세금 보고를 하세요. 회사 설립등 비용 지출이 있겠고 비록 수입은 없다고 하드라도. S Corp 라면 Form 1120-S로 세급 보고를 하신후에야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을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Form 1120-S에서 적자로되면 개인 세금보고에서도 세금을 작게 내실 확율이 많아지는 것이고 동업이시며 그 분도 1120-S 세급보고후 개인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