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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으로 이민올 때 가져오는(송금) 돈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eonpar**** 공감0
조회5,379 작성일2/17/2008 11:21:01 PM
취업이민으로 조만간 LA 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 있는 집등 부동산을 정리한 돈과 그동안 한국에서 직장생활 및 사업으로 번 돈, 상속받은 돈 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Q1)이 돈에 대해서 미국연방정부나 CA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Q2)영주권자로서 LA 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을경우, 한국에서
낸 양도세말고도 CA 에 거주한다면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에 대해서 그 양도
소득에 대해서 다시 10%의 세금을 CA 정부에 납부를 해야하나요?

Q3) Q1 과 Q2 등에 대해서 한국에서 준비해 가져가야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공증등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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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전석호 님 답변 답변일 2/19/2008 3:56:56 PM


Q1)이 돈에 대해서 미국연방정부나 CA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미국 납세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는 미국에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Q2)영주권자로서 LA 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을경우, 한국에서
낸 양도세말고도 CA 에 거주한다면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에 대해서 그 양도
소득에 대해서 다시 10%의 세금을 CA 정부에 납부를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에 그 돈을 가져오시지 않더라도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 자세히 상담하시기를 추천합니다.


Q3) Q1 과 Q2 등에 대해서 한국에서 준비해 가져가야할 서류는 뭐가 있는지요?
공증등이 필요한지요?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되겠고, 세금보고서에 동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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