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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mprtgage & 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d**rfil**** 공감0
조회973 작성일2/16/2008 8:48:46 PM
현재 살고있는 집을 본인,부인과 아들이름으로 되어있고,
월 페이먼트와 propety tax를 아들 수표로 지불하고있습니다.

income tax보고시<2007년도>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할수있는지요?
집아이는 회사월급에서 공제항목이 많아 굳이 쓸필요가 없다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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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7/2008 8:18:34 AM
Yes. You 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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