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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e**nj**** 공감0
조회1,384 작성일2/7/2008 10:11:40 PM
현재 학생비자이고 소셜은 일할수없는소셜입니다...
직장에서 굳이 텍스를 떼라고하는데...
일할수없는소셜로 체크를받아서 텍스를 뗴면 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여주권받을때상관 없다고하고.....
어떤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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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2/18/2008 3:57:50 PM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08 9:03:02 AM
일할수없는 ssn 으로 일을해서 tax 를 공제하는것은 불법이며 후에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읍니다.

차라리 자영업자로 tax 보고를 하실수 있읍니다. irs 에다 indivis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orm w-7) 을

다운받아서 보내면 itin 를 보내줍니다.
답변일 2/11/2008 7:03:13 PM
itin 은 ssn 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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