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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작년 세금을 천불이하로 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nhj197**** 공감0
조회2,401 작성일2/7/2008 12:53:55 PM
작년에 한 식당에서
세달동안 하루에 4시간-7시간 사이로 들쭉날쭉하게
일했습니다.시급은 7불50이었구요.

최하 백불이상 제 월급에서 세금을 떼간거 같거든요,,
달달이 600백불정도 받았으니까요..
며칠전 w2폼 받았는데

제 웨이지,소셜 시큐리티 웨이지,메디케어 웨이지는 3326불이고,
페더럴 인컴 택스 위드헬드는 12.73
소셜 시큐리티 택스 위드핼드는 206.23
메디케어 택스 위드헬드가 48.23
로컬 인컴택스는 19.97이고
스테잇 인컴택스는 안낸걸로 나와있네요(블렝크로)

그럼 세달정도 일해서 달달이 택스 내고 제 손에 잡힌게 3326불이라는
건데 왜 텍스가 다 합해서 300불 정도 밖에 안되나요?

그리고 세금 돌려받기 위해 터보택스로 해봤더니 13불 돌려받다고
나왔는데요 원래 1년동안 천불이하로 세금내면 다 돌려 주는거 아닌가여..?

제가 일을 해서 텍스보고 한게 처음이라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성실한 답변들 부탁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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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2/18/2008 4:42:41 PM
세금을 공제 하기전 총 월급이 $3,326 이며 taxable income이 없기 때문에 federal withholding 하신것만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08 2:03:07 PM
W-2상에 나온 $3,326은 세금 공제전 총 받은 금액(Gross Income)입니다.
세금 중에는 Income Tax만 환불이 가능하고 메디케어, 쇼셜 시큐리티 처럼 환불 받지 않고 국가 세금으로 처리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결국 환불 받을 수 있는 세금은 Federal Income $12.73과 State Income Tax $0.00 뿐입니다.
귀하의 세금은 간단하게 표기하면
1. Federal Income Tax $12.73 (환불 가능)
2. State Income Tax $0.00 (환불 가능하지만 전혀 공제된 금액이 없음)
3. Medicare Tax $48.23 (국가에서 메디케어 자금으로 사용하는 세금으로 환불되지 않음)
4. Social Security Tax (국가에서 쇼셜연금 자금으로 사용하는 세금으로 환불되지 않음)
5. Local Tax $19.40 (이건 Income tax가 아니라 State Disability Insurance라는 세금인데 납부자 본인이 나중에 장애가 상겨 일을 못할 때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주 연방 세금인데 이것 또한 세금 환불이 되지 않음)
그러니 이 계산으로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불금은 결국 $12.73 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만일 총 Gross금액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면 금액을 맞는 걸로 보이네요. 왜냐면 일부 식당 종업원들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세금 보고 하지 않으면 금액이 적어질 수 밖에요.
그리고 일부 식당에서는 카드결재로 Tip이 계산 될 경우 수수료를 직원에게 줄 때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업주가 세금을 더 많이 떼고서 일부로 적게 뗀 걸로 보고하지은 않았을 것 같으니 자세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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