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세달정도 일해서 달달이 택스 내고 제 손에 잡힌게 3326불이라는 건데 왜 텍스가 다 합해서 300불 정도 밖에 안되나요?
그리고 세금 돌려받기 위해 터보택스로 해봤더니 13불 돌려받다고 나왔는데요 원래 1년동안 천불이하로 세금내면 다 돌려 주는거 아닌가여..?
제가 일을 해서 텍스보고 한게 처음이라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성실한 답변들 부탁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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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답변일2/18/2008 4:42:41 PM
세금을 공제 하기전 총 월급이 $3,326 이며 taxable income이 없기 때문에 federal withholding 하신것만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g**n22**** 님 답변
답변일2/7/2008 2:03:07 PM
W-2상에 나온 $3,326은 세금 공제전 총 받은 금액(Gross Income)입니다. 세금 중에는 Income Tax만 환불이 가능하고 메디케어, 쇼셜 시큐리티 처럼 환불 받지 않고 국가 세금으로 처리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결국 환불 받을 수 있는 세금은 Federal Income $12.73과 State Income Tax $0.00 뿐입니다. 귀하의 세금은 간단하게 표기하면 1. Federal Income Tax $12.73 (환불 가능) 2. State Income Tax $0.00 (환불 가능하지만 전혀 공제된 금액이 없음) 3. Medicare Tax $48.23 (국가에서 메디케어 자금으로 사용하는 세금으로 환불되지 않음) 4. Social Security Tax (국가에서 쇼셜연금 자금으로 사용하는 세금으로 환불되지 않음) 5. Local Tax $19.40 (이건 Income tax가 아니라 State Disability Insurance라는 세금인데 납부자 본인이 나중에 장애가 상겨 일을 못할 때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주 연방 세금인데 이것 또한 세금 환불이 되지 않음) 그러니 이 계산으로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불금은 결국 $12.73 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만일 총 Gross금액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면 금액을 맞는 걸로 보이네요. 왜냐면 일부 식당 종업원들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세금 보고 하지 않으면 금액이 적어질 수 밖에요. 그리고 일부 식당에서는 카드결재로 Tip이 계산 될 경우 수수료를 직원에게 줄 때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업주가 세금을 더 많이 떼고서 일부로 적게 뗀 걸로 보고하지은 않았을 것 같으니 자세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