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는 한미세금협정에 해당이 되어서 2년간 해택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h비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리서처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요... 저는 지난 7월에 한 병원 연구소에 phd로 일을 시작 했는데요.. 이번 세금신고에서 세금리턴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요...그리고 지난 2002년6월에 j비자로 들어와서 2003년 6월까지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