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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940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agon5**** 공감0
조회5,085 작성일2/4/2008 12:03:0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E2 비자로서 코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규모는 저와 아내, 또 2명의 직원입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페이롤과 쿼럴텍스는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Tax 940을 1월말일 까지 해야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는것이며, 또 누구든(본인, 배우자, 직원)전부 해야되는 것인지...?
또 제가 직접해도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그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지요?

만약 1월말까지 해야한다면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 비지니스를 시작한지 약3년 되었지만 지금까지는 않한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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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강호석 님 답변 답변일 2/18/2008 4:39:55 PM
1월 31일까지 한해동안 보고하신 총 payroll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form 940을 참고 하시고 날짜가 지나서 보고하시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08 2:38:17 PM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즉 FUTA 택스는 페이롤을 하는 모든 회사 (교회 등 비영리제단은 제외) 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1년에 내는 FUTA 세금이 500불 이상이면 분기별로 세금을 내야하고 500불 미만이면 일년에 한번
940 FORM과 같이 세금을 내도 무방합니다.
페이롤을 받는 사람 일인당 GROSS 7000불까지 0.8퍼센트의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은
A라는 사람이 일년동안 7500불을 받으면 7000불 X 0.8% = 56불의 세금을 내시고,
B라는 사람이 일년동안 3500불을 받으면 3500불 X 0.8% =28불의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총 84불의 택스를 내시는겁니다.
IRS에서 온 서류를 직접 작성하셔도 무방하시고 회계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1월 말까지 보고를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시고, 늦게 서류를 낸 날짜 만큼 IRS에서 페널티와
이자를 붙혀서 다시 서류를 보낼 겁니다.
그때 페널티와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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