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2009년도1월쯤에 집을사서 2월경에 세레먼 마치고 3월말쯤에 산집으로 들어갓는데 남의이름으로 집을삿는데 그때 당시 8000불 융자크레딧을 줫는데 그돈을 갚아야 하는돈인지 아님 그냥 갚지않고 준 크레딧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림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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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2/21/2013 12:45:48 PM
8000불 융자크레딧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주택을 구입하신것이라면 IRS가 제공하는 First Time Home Purchase Tax Credit $8,000에 해당되는것으로 이해되며 이것은 융자와는 관계없이 세금측면에서 제공되는 세금 크레딧으로서 상환하시지 않는 금액입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uel.lee@idowedoPTC.com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21/2013 9:04:51 PM
몇년전 첫주택 구입자들에게 주던 연방정부 차원의 $8,000불 세금 크레딧은 상환의 의무는 없지만 구입하신 주택에 실제로 3년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된다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즉 그이하로 거주를 하신다면 거주하지 않은 기간 만큼의 혜택분을 반환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