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누나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아들의 소득이 $3,800이 넘으면 안됩니다. 만일 대학생이라면 소득에 상관이 없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된다면 아들의 소득이 대략 $5800이 넘으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합니다.
나이 문제가 있으므로 누가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느냐의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3.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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