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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로서 체류기간 연장한 것만으로 입국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연장한 기간 이내에 귀국하셨으니 불체기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미국에 눌러앉을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는데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목적이 방문이라는 것과 그에 관계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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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