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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법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yh6**** 공감0
조회2,902 작성일2/10/2008 10:43:33 PM
2007년도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4개월 반을 체류하고 12월 29일쯤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f1으로 공부중이어서 아파트 렌트를 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체류기간중에 미국 운전 면허도 따고 은행 계좌도 있고 차량도 제이름으로 구입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방문 비자로 입국시 미국운전면허와 은행 계좌가 있는자 추방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엄마와 교대하기 위해 4월 말쯤에 다시 입국 예정이고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하면 한국으로 데리고 올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방문 비자로 아이들을 돌보왔다고 진실을 말하면 입국시 불법이 되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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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10:45:59 AM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신청을 할 때 학생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내용은 "방문"사유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도 입국을 허용해주면 불법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런 내용을 알고도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방문자들이 입국해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없으니까 적으신 내용대로 티가 나지 않는다면 그냥 다른 방문자와 어우러져서 딱히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원하시는 입국목적이 이민법에서 방문자에게 허용하는 합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4/2008 10:39:30 AM
F-1신분으로 있는 아이들과 함게 머무르기 위해 방문신분(B-2)로 입국하는 것은 그 자체가 B-2의 거부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3 No. 28 Interpreter Release 970, 976-77(July 22, 1996)

추방을 당한 분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관광신분으로 입국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은행계좌를 여는 등의 행위가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입니다. 앞으로 미국에 아이들을 돌보려 입국하시려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5/2008 11:57:57 AM
두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신데 하나 덧붙이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민국에서 은행어카운트 정보까지 알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15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국제면허증이 효과가 없습니다 꽤 많은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소지해야 하는데 단기 방문비자라도 현지 면허증을 따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하실 적에 왜냐고 물어보면 그냥 관광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한국년이 보이면 피하세요 영어도 잘 못하는 것들이 엄청 유세 떱니다

걱정 마시라고 쉽게 풀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http://cafe.daum.net/bruce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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