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F-1 비자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5년동안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후에 갱신을 할 경우에 한국을 왕래를 할 경우는 한국에 나가서 갱신을 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I-20를 연장하게되면,한국이나 외국을 왕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8/2008 2:04: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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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비자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미국비자는 입국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F-1 비자이다. F-1 비자를 보통 학생비자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 I-20를 발급하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Full Time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발급해주는 비자이다. 또 J-1비자는 교환학생이나 교환교수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이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원자의 직업이나 입학할 학교의 종류 등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1년 이하의 어학연수를 가려는 대학생 중 미국대사관 URP에 가입된 4년제 대학의 재학생 또는 군대 휴학생의 경우는 I-20와 학교 URP 추천서, 기타 비자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는 면제된다. 반면에 URP 지정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단기 어학연수가 아닌 정규과정으로의 유학생은 모든 서류를 갖추어 인터뷰에 통과해야만 비자가 발급된다.
- 학생비자 구비서류
기본서류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비자신청서(미국대사관 소정양식이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입학허가서(I-20) 원본(팩스로 받은 것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진 1매(신청서에 첨부한다) 비자수수료 납입영수증($100 한미은행에서 구입)
개인 신상서류
영문 최종 학력 증명서(재학/졸업/휴학/수료)와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직장인의 경우나 혹은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근로자 원천 징수(직장인의 경우나 혹은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종합 소득세 혹은 납세 증명원(사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원(신청인이 건물,토지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호적등본 1부
재정 보증인 서류
재직증명서와 근로자 원천 징수(직장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종합 소득세 혹은 납세 증명원(사업자인 경우) 재정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원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기타 재산이나 소득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비자신청절차
지원한 학교로 부터 받은 I-20의 기재내용 중 틀린 것이 없는 지를 살펴 보고 양식하단에 있는 학생서명란에 이름과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위에 언급한 비자서류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갖추어 영문으로 번역한다. 미국대사관에서 배부하는 비자신청서를 받아 작성한다. 비자신청서는 영문인쇄체로 작성하고 만약 동반자가 있다면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한다. 한미은행에서 $100 비자 인지를 구입하여 비자 신청서에 부착한다. DHL비자배달 서비스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여권에 첨부한다.(요금은 후불이다) 인터뷰를 한다.(URP 추천서를 받은 사람의 경우엔 대사관 5번 창구에 접수한다.) 1주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되어 집으로 배달된다.(서울 6,000원, 경기도 8,000원, 기타지역은 10,000원의 택배 요금을 내야한다)
- 비자신청시 유의할 점
비자서류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라.
비자인터뷰에서 Reject 되는 경우 비자신청서와 수수료영수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돌려주며 이때 거절사유서를 함께 주는데 표시된 내용을 보완하고 재 신청 사유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절사유가 즉시 보완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도 많고 일단 거절되어 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발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재 신청은 더 까다롭고 비자받기도 힘들다. 허술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를 했다가 거절되어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성급하게 하지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여 서류를 준비하자.
인터뷰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라
인터뷰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2-3분 가량이다.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하다보니 애매하거나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빈틈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대한 치밀한 사전 모의연습을 해둔다면 큰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예상되는 질문을 뽑은 다음 영사의 입장에서 설득이 될만한 대답을 모색하여 연습한다.
인터뷰의 포인트를 잡아라
인터뷰시 영사의 질문은 몇가지 포인트로 한정되어 있다. 첫째로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는 의도가 순수한지를 판단하려 한다. 즉,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공부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이 충분한지를 본다. 즉,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유학비용을 대주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지를 서류로 판단한다. 세번째로는 학생이 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계속 머물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 학생의 직업, 향후계획 등을 묻는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 비자취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를 졸업한지가 오래되고 장기간 직업이 없는 경우 최종학교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수준이 낮거나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받아 들이려는 SEVIS 미등록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직계가족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생의 학업계획이나 학업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학 후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거에 미국에서 장기 체류한 적이 있다거나 이민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규율을 어긴 적이 있을 경우
- 비자규정에 관한 사항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준 학생비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가한 것이다. 따라서 비자기간에 관계 없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심사에서 다시 정해지게 된다. 미국 내에서는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학업기간 연장에 따른 비자연장을 할 필요는 없다. Full-Time 학생으로 등록하고 있는 동안은 비록 비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모든 공부를 마치고 미국을 떠나기 전 60일 동안도 정당한 체류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최장기간이 8년이상이 되면 반드시 학생비자를 갱신해야한다. 또 학생비자를 받은 후 미국으로의 출국을 연기했다가 같은 학교로 가는 경우는 비자를 재신청하지 않고 I-20만 다시 받아 입국심사시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학교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에는 반드시 비자에 기록된 학교에 등록하여 한 학기 이상을 공부해야 한다. 만약 다른 학교로 등록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다. 방문 또는 관광 목적으로 비자(B1/B2)를 받아 입국 후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비자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불법이다.
-비자 유효기간
서울 미대사관에서는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 주나 담당 영사에 의해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3개월만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면, 영사는 5개월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5개월이 지난 후에는 미국에서 다시 공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비자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I-20 서류에서 허용하는 기간동안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 비자기간 만료 후 미국(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에서 출국 하였다가 다시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발급 받은 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