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