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인들을 이민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보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이 이민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방문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이 한국에 있다든지, 본인 명의로 된 막대한 부동산이 한국에 있다든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고정적인 직장이 한국에 있다든지 하는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면 비자를 발급받기가 힘듭니다.
H-1B 신분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영사가 마찬가지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