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육로로 미국입국시 , 캐나다 시민권카드만 보여주면 여권제시를 요구하지도 않고 전산system 상에 입력도 하지않던데 이럴 경우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 현질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론 법적으로는 장기체류가 되지 않겠지만, 주로 미국에 지내면서 몇 달에 한번씩 캐나다를 오간다면...Practically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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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6/2008 9:50:12 AM
캐나다 국적을 갖고계시니 비자가 없어도 미국에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법으로 권유드리기는 어렵네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체류기간을 넘기면 나중에 비자신청하는데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