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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wnddm**** 공감0
조회1,225 작성일1/28/2015 5:43:08 PM
지금 현제 저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회사 스폰받아서 485 신청이
2013-12-23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1월28 현제까지 진행된건
제 인포매이션이 로컬오피스에 옭겨졌다고 한 7-8개월동안 똑같은 상황입니다.
취업이민은 사람에 따라 추가 서류를 봐야하기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론 스폰받은 회사에서 계속일은 하고 있고 노동허가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회사가 작년 9월에 자바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연류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FBI에서 계속 조사받고 있는 중이구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영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탈세쪽으로 크게 걸린듯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
그동안 회사가 캐쉬로 월급을 주었는데 이것도 노동법을 위반한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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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12:13:49 PM
안녕하세요

비록 FBI 에서 조사받고 있을지라도, 회사의 재정적 상황에 지장을 주지 않을정도라면, 본인의 취업이민은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FBI 조사로 본인의 스폰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경우, 본인의 취업이민 또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월급을 지불하였다고 해서, 노동법을 위반하신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겠지만, 탈세로서 문제가 생길수는 있다고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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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5 1:21:45 PM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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