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4:52:22 PM 안녕하세요가족증명서의 경우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니므로, 영문번역후에 번역해주신분의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