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고용주 찾기 2016년 4월 H-1B Visa 신청 2016년 12월 졸업 (여권 만료일 2018년) 2017년 1월 일 시작 및 EB-2 신청 2018년 영주권 취득 (여권만료 전 영주권신규 취득자로 군대연장 신청) 2020년 영주권 3년 취득으로 37세까지 군대 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이 EB-2로 신청이 가능한건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지만 저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 고용주를 찾고 H-1B 비자 신청까지의 소요기간과 2) 졸업전 H-1B 비자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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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1/27/2015 7:09:46 AM
12월에 졸업하시면 그 전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 하지 않습니다. 4월 신청당시 학위가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 되므로 졸업및 면허 취득전 3~6개월전부터 준비가 가능 하지만 노동국에 LC가 접수되는 시점에 chiropractor로 practice 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