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후

지역Virginia 아이디k**shon**** 공감0
조회2,214 작성일1/26/2015 1:08:0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6개월에 한 번은 힘드시고 일년에 한번씩 오셔서 3개월 정도 있다 가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오실 때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리엔트리 퍼밋을 받는 조건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처럼(모두 65세 이상) 영주권을 받자마다 일년에 한 번씩 미국 오실 때마다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실 수 있는건 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4:55:15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라므로, 매번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왕복하실 예정이시라면, 복수국적 조건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 또한 함께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신다면,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등의 절차를 거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10:53:28 PM
답변>>
질문자의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 체류중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한번 이것을 승인 받으면 보통 2년 유효기간을 받으며 이 기간중 한번만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질문자의 부모님이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미국에 입국하여 이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한국으로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을 미리 준비하시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은 통상적으로 2년 유효기간을 가진 Permit을 한번 받으신 후에 연장신청하여 다시 한번 2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