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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스폰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jsung6**** 공감0
조회1,863 작성일1/26/2015 8:07:49 AM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e2 비자로 있고
제 와이프는 이곳 노스캐롤라이나 칼리지를 졸업하여 현재 RN으로 hospice 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조지아에있고 제 와이프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근무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로 취업이민을 신청 하려고 스폰서 문의를 했는데 회사 노스캐롤라이나 담당자는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스폰서는 본사에서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본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 말이 노동허가 신청시
외국인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거부가 많이 되어서 어렵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정말로 외국인 간호사를 고용할때 노동청에서 거부율이 높은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호사 영주권은 스페셜a로 노동청에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I-140부터 신청 한다고 들었는데 궁금 합니다.
또한 이곳 hospice 는 물론 본사가 조자아에 있지만 직원채용, 채용공고는 이곳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직접 합니다. 이런경우도 스폰서는 본사에서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일하고 있는곳의 최고BOSS가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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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11:20:20 AM
안녕하세요

스폰서회사는 꼭 외국인이 일할 장소와 같은 주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외국인의 자격조건과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감사를 받을수는 있겠지만, 거부율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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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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