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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 시 3년치 세금보고 125프로 넘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7**** 공감0
조회1,871 작성일3/21/2022 8:45:46 PM
3년간의 세금보고액 적을때 다 125프로 이상이어야 유리한건가요?
그리고 배우자와 조인트로 세금보고하는데
부부 합산 금액이 125프로 이상이어도 되는지
아님 초청자녀인 저의 인컴으로만 기준을 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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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2/2022 9:17:11 AM
재정보증시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는 '참고사항'이고 실제로 125%를 넘어야 하는 것은 금년의 "예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합산소득 즉, 가구소득이 125%를 넘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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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1:46:50 AM

안녕하세요


이전 3년은 참고사항이며, 현재 수입이 125% 이상이어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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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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