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아파트 주인과 맺으신 계약서에 파킹장 관련조항이 있는지요? 파킹장 관련조항에 파킹장 관리를 아파트 주인측에서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계약서 상의 다른 조항들이나 주변 상황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차장 관리는 아파트 측의 책임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생긴 피해라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