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리스하고 타시던 차량을 리턴한 기간이 5월이고, 그 이후로 그 차량관련여부로 티켓이 발부되었다면, 본인 책임이 아님을 증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리스 리턴 확인서와 만료된 레지스트레이션을 보내심으로서, 5월 이후부터 본인이 더이상 차량 소유주가 아니심을 증명하셨으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티켓 관련하여서는, 받으신 10장의 티켓을 보관하시고, 다시한번 해당 오피스에 티켓들과 이전 보냈던 서류들을 함께 하여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