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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기소중지자 구속여부

지역ETC 아이디E**2080**** 공감0
조회6,246 작성일9/1/2014 2:30:22 AM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소중지자에 대한 체포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저의 부모님이 20년전 한국에서 부도를 내시어 부정수표단속법과 관련 기소중지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 한국에 돌아 가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 입국하시면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지요
부모님은 모두 이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인천공항 입국 심사시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과 얼굴을 검색 한다고 들었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JAMES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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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2014 9:10:35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시지만, 미국시민권자 일지라도 범죄행위를 한국에서나 한국사람에게 저질른경우, 한국 법률로 처벌하고 한국정부에 형사처벌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서, 공항에서 체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한국 변호사에게 본인의 기소문제를 해결 가능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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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4 6:16:06 PM
미국 시민권자까지 되셨으면 괘심죄까지 성립될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시 바로 검찰 송치되시며 철야조서를 받으시고 죄값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시민권 신청 서류 질문에 난 다른나라에서 죄를 지은적 없다 란 문구에 예스 라고
하셨을것입니다..잘못하면 미국시민권까지 거짓 선서를 하셨기에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본인 부모님이하신 죄를 통해 한국에서 피해당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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