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Physical injury에 대한 보험금은 세금보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험금은 밑에 있는 저의 답변중에서 2009년 1월 11일에 쓴 '트럭수리보험금'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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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