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보고를 하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야 됩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up to $1,0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