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0불의 융자를 갚다가 중지되었다면 융자기관으로부터 Form 1099-C Debt Foregiveness를 받으셨을것이고 이를 세금보고에 반영하셨어야 세금보고에서 수입소득으로 처리되지 안습니다.
IRS의 텍스리턴을 차압한다는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판결통보를 받으신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IRS에 확인하면 차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10, 2011년 세금보고를 제 이름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부부합산 보고를 안 하셨다다는 이야기인지 확실히 모르겠고 사업체 이름을 부인명의로 하셨어도 부부공동재산의 주에서 살고계시므오 공동책임이 따를수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몰라 더 자세한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현재의 상황이 파산신청등의 상황까지에 이른것은 아나라고 생각되는데 아것도 제산 사항을 알지못하므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