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텍스 서류를 회계사 사무실에 일반 메일로 보냈는데, 모두 분실 됐습니다. 소셜 넘버까지 다 들어있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망막 합니다. 은행, 모게지 서류등 재발급은 요청 했는데, IRS에는 어떻게 보고 해야 되는지 도와주십시오. 뉴저지에서...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2/25/2013 7:05:57 PM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중요서류는 등기유편을 이용하시거나 복사를 하여 복사본을 보내시거나 팩스나 이메일등을 이용하시도록 하세요.
세금보고는 6개월 자동신청이 가능하므로 10월15일까지 보고하셔도 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4월15일까지 납부하셔야 이자와 벌금부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