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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답변부탁해요

지역Illinois 아이디y**u**** 공감0
조회2,358 작성일2/25/2013 4:46:27 PM
안녕하세요. Earned Income Credit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친구가 종교 visa구요 남편은 불체인데, 둘다 ss#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온지는 한 거의 10년 되었어요. 근데, low income 이구 아기도 있으면
꼭 영주권 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Earned Income Credit을 tax 보고 할때, 신청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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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5/2013 5:07:25 PM
불체자는 EIC를 받지 못합니다.

TAx id를 가지고도 child credit이나 education credit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나 소수의 받지 못하는 혜택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EIC(Earned Income Credit)입니다.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려면
유효한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working permit을 가진 소셜번호입니다.
------------------------------------------------------------
12-1) Earned Income Credit
** 자격(eligibility)
EIC를 받기위한 신분은 시민권자 혹은 resident alien이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resident alien은 타당한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 Social Security card가 "not valid for employment"라면 안된다.
• Social Security card에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있어야 한다.
• W-7을 신청하여 IRS에서 받은 납세자 번호인 ITIN은 안된다.

아직 Social Security 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
• 세금 보고를 연장하고 10월 15일까지 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 일단 세금 보고를 한 후Social Security 번호가 나오면 form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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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5/2013 5:19:32 PM
1.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Alien)신분은 세법에서는 이민법과달리 Non-Resident or Resident Alien으로 나누며 Resident-Alien이 되기위하여는 2가지 테스트중 하나에 통과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영주권이 있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183일을 미국에서 체류했는가인데 한해에 183일을 체류했거나 지난 3년간의 체재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10년을 계속 사셨다면 일단 Resident-Alien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2. 위의 신분인경우 부부합산보고(Married Filing Jointly)이어야 하며 SS#가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or DHS authorization으로서 유효하여야 합니다.
3. 저소득층 환불프로그램인(Earned Income Tax Credit)은 금년에는 질문사항이 전보다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4. 아이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소득이 W-2 이거나 1099-M과같은 소득증명(Earned Income)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이자나 증권 또는 렌트비등의 소득은 인정이 되지않는다는 뜻이며 2012년에는 부부합산 조정소득(AGI) $50,270까지 해당되며 자녀수와 소득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Phase-out (조정 감소) 됩니다.
5.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세급보고시에 별도로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제반 관련 사항을 기입하면서 자격유무와 금액등이 결정됩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13 6:07:10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제 친구는 종교 visa를 가지고 있으니 Earned Income Credit은 받을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친구가 남편하구 Married filing joint로 하면 Earned income credit은 못 받겠네요? 부부합산 신고를 하면 안대구 single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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