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이 있다는 말씀은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셨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세금보고에는 SSN 또는 ITIN이 있어야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1) 싱글인지 경혼하셨는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납세자신분 선택이 됩니다.
2) 불체자이므로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급보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되지만 세법상의 신분은 이민국의 신분 분류와는 한가지 다른것이 있는데 지난 3년간 183일 이상 체재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Resident Alien으로 분류 세금 보고가 가능하여 집니다.
3) 1099-M은 자영업세금 계산대상이기때문에 Schedule C 에서 이익및 손실을 계산하여 자영업세(Schedule SE)가 산출됩니다.
4) 375불은 받으신 1099-M가 없다면 wage로 계산하여 두개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5) 1099-M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예를들면 전화비용등)을 비용공제처리하면 자영업세가 없을수 있습니다.
6) 제시된 상항으로 보아서는 환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