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세금보고를 하려고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선 이곳을 담당하시는 CPA 선생님께 제 세금보고를 할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일한 액수의 세금보고는 현 직장 CPA 선생님께 해 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다른 CPA 선생님께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세금보고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 직장은 작년 4월 중순부터 일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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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2/23/2013 9:42:41 AM
세금보고를 위하여 CPA를 선택하시는 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해당년도의 세금보고는 그해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한번만 하는 것입니다. 몇군데에서 일하건 어느기간동안 일하건 모든 소득을 합하여 한번만 보고한느것이며 몇곳에서 일을 하셨으면 받은 Form W-2 나 1099-M을 모두 합하여 보고를 하는것이며 2012년 세금보고는 개인의 경우는 2013년 4월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자동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하지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