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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저소득 택스보고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amu1**** 공감0
조회4,616 작성일2/23/2013 12:11:37 AM
전 현재 OPT로 일을하고 있구요 1099-MISC를 받았어요.
프리랜서라 번돈이 총 만불이하인데요. 이런경우 non resident alien으로 보고 하게 되면
TICA tax를 안내도 된다는데 그럼 세금을 몇퍼센트만 내면 되나요? 혹시 벌이가 적어서 안내도 되나 해서요.
터보 택스 같은곳에서 Federal tax를 보고할때 TICA가 포함된건가요?

작년에도 엄청 조금 벌었는데 제가 멋도 모르고 터보택스로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서 세금을 냈었거든요.
전 현재 5년 이하인데도 accept가 되었더라구요(올해 2월말이 딱 5년째되요).

택스초보인데 좀 헷갈리네요
TICA tax를 내더라도 resident alien으로 하면 deduction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터보택스에 돌려보니 EIC같은거에 의해 400불이상이 깎이 더라구요.

저처럼 소득이 적은 경우는 non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는게 세금을 더 적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번돈을 렌트랑 생활비로 충당하다보니 통장 잔고가 거의 없는데 갑자기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니 걱정되서요ㅜㅜ
택스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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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11:57:48 AM
1. 전 현재 OPT로 일을하고 있구요 1099-MISC를 받았어요. 프리랜서라 번돈이 총 만불이하인데요. 이런경우 non resident alien으로 보고 하게 되면 TICA tax를 안내도 된다는데 그럼 세금을 몇퍼센트만 내면 되나요? 혹시 벌이가 적어서 안내도 되나 해서요.

: OPT와 무관하게, 질의자께서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서 체류하신 햇수가 5년이 넘는 지에 따라서 Resident(2012년에 5년이 넘었으면) or Nonresident(2012년에 5년이 넘지 않았으면)로 보고할 수 있는 지가 결정됩니다. 2012년에 5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Nonresident로 세무 보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5년은 햇수로 결정합니다. 즉, 2011년 12월 31일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은 2012년도에는 2년차(2011 & 2012)가 되는 것입니다.

: Nonresident는 아시고 계신 것처럼, FICA가 면제됩니다. 질의자는 1099-MISC를 받으시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개인 사업자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 세금이 FICA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Nonresident로 세무 보고를 하면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 단, 질의자께서 미국의 Nonresident라는 것은, 곧 질의자께서는 한국의 Resident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소득을 한국에서도 보고하시고 한국에서 국민연금 등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미국에서 납부하신 소득세만큼 차감을 받습니다.)

: 납부하실 세금은 총수입에서 사업 비용과 기타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제한 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실제 세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 터보 택스 같은곳에서 Federal tax를 보고할때 TICA가 포함된건가요?

: 개인 사업자로서 세무 보고를 하면 FICA에 해당하는 Self-Employment Tax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Nonresident)의 경우에는 해당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Turbo Tax는 비거주자의 세무 보고서 작성은 정확히 지원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작년에도 엄청 조금 벌었는데 제가 멋도 모르고 터보택스로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서 세금을 냈었거든요. 전 현재 5년 이하인데도 accept가 되었더라구요(올해 2월말이 딱 5년째되요).

: 질의자께서 거주자(Resident)로서 세무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각 세무 당국은 질의자의 주장을 일단 받아드려 해당 세무 보고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미국의 세무 보고 시스템은 납세자의 주장을 일단 수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의자는 거주자로서 세무 보고를 하실 수 없으며 (질의자께서 거주자로서 세무 보고를 하실려면 학생 비자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합법적 노동 행위 등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에 제출하신 세무 보고서는 세법상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 보고서에서 보고된 거주자의 각종 세무 혜택이나 공제도 잘못 청구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작년에 거주자로서 제출하신 세무 보고서에 대해서는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택스초보인데 좀 헷갈리네요. TICA tax를 내더라도 resident alien으로 하면 deduction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터보택스에 돌려보니 EIC같은거에 의해 400불이상이 깎이 더라구요. 저처럼 소득이 적은 경우는 non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는게 세금을 더 적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법상 질의자께서는 거주자로서 보고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비거주자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잘못 제출된 거주자로서의 보고서를 그래도 두고, 2012년도는 다시 비거주자로 보고하신다면 질의자의 세무 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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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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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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